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9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2211, 1985.07.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1, 1985.07.22 1.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작기간계산은 소득세법시행 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 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2.당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 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48.08.05 조부께서 일생 동안 자경하던 농지를 부친이 상속받아 1962.02.23 사망하기 까지 부친께서 직접 자경하던 농지를 본인이 농사를 이어받지 못하고 인근 친척에게 위탁영농을 시켜오다가 이번에 양도하였습니다. 다만 부친께서 1962년에 작고하셨으나 이때까지 등기상 재산상속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양도시점에서 상속등기와 동시에 매도하였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양도한 농지의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것은 틀림없으나 상속인인 본인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가 양도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위 법규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