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03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186, 1985.04.20 및 재산01254-3222, 1985.10.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86, 1985.04.20 ※ 재산01254-3222, 1985.10.28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한 본인은 다음과 같이 증여세의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상속인이 여러 명 있으나 다른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고 장남인 본인이 상속을 전부 받았을 때 분할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의 법적인 지분을 본인에게 증여로 간주한다는 설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고유상속지분 초과재산을 취득할 경우 타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질의함. 나. 증여로 간주된다면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ㆍ부채 및 제 공제액 3억원ㆍ상속세 과세표준이 2억원인데 증여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인 5억원에서 증여지분가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세 과세표준인 2억원에서 증여지분가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 ○ 민법 제1013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93-1...29-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