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예정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사액 환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03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환지예정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의 산식을 적용하고 환지예정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의 산식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소득1264-49, 1984.01.0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49, 1984.01.0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나 문제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 취득일자 : 1969.12.31 - 양도일자 : 1985.07.01 - 구획정리시행공고일 : 1970.03.02 - 환지확정공고일 : 1976.04.02 - 1975.01.01자 등급 : 60등 - 1985.07.01자 등급 : 190등급 - 당초 취득 평수 : 1,000평 - 환지확정평수 : 600평이온데 ○ 취득가액 환산에 있어 (갑설) 당초취득평수(1,000평) × 60등 양도가액 × ─────────────── = 취득가액 환지평수(600평)×190등 (을설) 환지평수(600평) × 60등 양도가액 × ───────────── = 취득가액 환지평수(600평) × 190등 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어떠한 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 소득1264-49, 1984.01.09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환지예정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조 동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하고 환지예정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조 동항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