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환지예정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의 산식을 적용하고 환지예정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의 산식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소득1264-49, 1984.01.0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49, 1984.01.0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나 문제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 취득일자 : 1969.12.31
- 양도일자 : 1985.07.01
- 구획정리시행공고일 : 1970.03.02
- 환지확정공고일 : 1976.04.02
- 1975.01.01자 등급 : 60등
- 1985.07.01자 등급 : 190등급
- 당초 취득 평수 : 1,000평
- 환지확정평수 : 600평이온데
○ 취득가액 환산에 있어
(갑설)
당초취득평수(1,000평) × 60등
양도가액 × ─────────────── = 취득가액
환지평수(600평)×190등
(을설)
환지평수(600평) × 60등
양도가액 × ───────────── = 취득가액
환지평수(600평) × 190등
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어떠한 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 소득1264-49, 1984.01.09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환지예정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조 동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하고 환지예정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조 동항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