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처가 혼인전에 각각 자기명의의 1주택을 소유하여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8, 1988.01.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38, 1988.01.20
상세내용
남편과 처가 혼인전에 각각 자기명의의 1주택을 소유하여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8, 1988.01.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38, 1988.01.20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