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0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질의 1~4항)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불량 주택 재개발지구내 건립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며 재개발 사업조합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지난 날 일정한 계획도 없이 주민이 건립한 자연형태의 주택으로 건축물은 노후화 되었고 방화의 위험은 물로 과소토지로 인하여 건축대지로서의 효응을 할수 없는 지역으로 도시의 비관을 저해하고 있는 도시의 주거지를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주민에게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건전할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목적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건설사업이라 생각되었습니다. ○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사업시행으로 인한 건축물 취득후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재개발 사업지구내의 토지등(건물)의 소유자(조합원)로서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에 의거 분양받은 건축물을 분양처분후 등기를 완료하였을때 조세 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사업시행 인가 후 소유토지를 사업시행기간내에 일반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나. 사업시행 인가지역 외에서 1가구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아파트등 주택을 대물 보상받았을 경우 사업시행 완료후 1년 이내에 분양 받은 주택을 양도 하였을 경우 양도세의 대상 여부 다. 사업시행 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의 대물보상으로 2가구 이상의 주택 또는 상가등을 분양 받았을 경우 사업시행 완료 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을 경우 라. 도시재개발법 제26조 에 의한 참여 조합원으로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공사비) 아파트 또는 상가등 건축물로 대물 보상받았을 1년 이내 양도하였을 경우와 1년후에 양도 하였을 경우 양도세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