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경우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03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때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문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때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시기인 것이며, 2. 귀문 2의 경우는 별첨 기 회신문(소득 1264-3942, 1983.11.2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귀문 3의 경우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4-6...20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붙임 : ※ 소득1264-3942, 1983.11.23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양도소득세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주택)의 취득 기준일자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기간의 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 본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4년간 살아오다가 주택으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중 자금이 부족하여 살던 아파트를 전세를 내주고 미완성상태의 주택으로 부득이 우선 이사를 하고 전세자금으로 주택을 완성하고 즉시 준공검사를 필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살았던 아파트는 계속 팔리지 않고 있어 현재 1가구 2주택이 된 상태입니다. [질의 1] -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동산(주택)의 취득시기는 이사일자, 준공검사일자, 그리고 등기필일자 중에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질의 2] - 위 아파트를 팔 때에 매매계약일자·중도금 지급일·잔금지불일 그리고 매수자의 등기필일 중 어느 일자를 기준하여 양도소득세부과 적용여부. [질의 3] - 위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신축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 어떻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