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때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때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시기인 것이며,
2. 귀문 2의 경우는 별첨 기 회신문(소득 1264-3942, 1983.11.2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귀문 3의 경우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4-6...20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붙임 :
※ 소득1264-3942, 1983.11.23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양도소득세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주택)의 취득 기준일자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기간의 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 본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4년간 살아오다가 주택으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중 자금이 부족하여 살던 아파트를 전세를 내주고 미완성상태의 주택으로 부득이 우선 이사를 하고 전세자금으로 주택을 완성하고 즉시 준공검사를 필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살았던 아파트는 계속 팔리지 않고 있어 현재 1가구 2주택이 된 상태입니다.
[질의 1]
-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동산(주택)의 취득시기는 이사일자, 준공검사일자, 그리고 등기필일자 중에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질의 2]
- 위 아파트를 팔 때에 매매계약일자·중도금 지급일·잔금지불일 그리고 매수자의 등기필일 중 어느 일자를 기준하여 양도소득세부과 적용여부.
[질의 3]
- 위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신축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 어떻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