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재산인 부동산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19
상속(증여)재산인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증여)개시 당시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733, 1986.09.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3, 1986.09.04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1988년 3월 사이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본의 아니게 타인명의로 등기를 하여 두었다가, 1989년 6월 명의 신탁으로 확인되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며 증여가액은 무신고라 하여 부과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고 하는데 가. 상기와 같은 경우 매입 당시 당사자간 (개인과의 거래임) 계약서 등에 의해 매입시가가 확인된다면 그 매입가격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부과일 현재(1989.6월)의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를 하는 것인지(최종매입일->1988년 3월임) 여부. 나. 매입시가대로 증여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맞다면 (1) 일부는 증빙이 있어 시가가 확인되고 일부는 증빙이 없을 경우, 증여가액 평가는 시가가 확인되는 것은 시가로, 미확인되는 것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평가하는지, 아니면 전부 시가, 전부 기준시가 등 택일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2) 실지매입가격이 현재의 국세청 기준시가보다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을 경우 적은 것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많은 것은 실지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단, 1988년 3월 이전 증여의제분의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