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로자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연로자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 중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연료공제에 있어 조모 이○○과 서조모 김○○ 두 분이 있는바, 서조모 김○○은 상속인들과 동거하고 조모 이○○은 별거하고 있으나 부양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있는 경우, 연로공제를 두 분 다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