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19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한 세무관서를 말함)에 접수된 날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7항 규정의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동법 기본통칙 60-2···9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한 세무관서를 말함)에 접수된 날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나. 상속재산이 소유권의 보존과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는 자산일 때 다음의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질의함 (1) 상속개시지와 상속재산 소재지가 동일 세무서인 경우 등기신청서 부본을 세무서에서 수보한 날인지, 전산자료를 세무서에서 수보한 날인지 여부 (2) 상속개시지와 상속재산 소재지가 상이한 세무서인 경우 등기신청서 부본을 세무서에서 수보한 날인지, 전산자료를 세무서에서 수보한 날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