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의 취소 및 반환시의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19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반환하는 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반환하는 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것인바, 귀 진정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김○○과 남매지간으로 동생 김○○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이자 없이 금 2천만원을 빌려 준 일이 있음. ○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던 김○○이 상기 돈 대신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소유인 울산시 남구 ○○동 1377-1답713평 중 200평을 본인 앞으로 증여, 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이 있어 추후 이 사실을 발견한 본인이 1988.09.08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음. ○ 그 후 증여등기사항에 대하여 관할 울산세무서에서는 1988.02.20 증여세 21,593,270원, 동 방위세 3,926,040원, 합계 25,519,310원을 고지처분 하였습니다. ○ 울산세무서에 상기 사항은 본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증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동생 김○○이 임의로 증여동기 필한 사실로 인하여1988.09.08 등기이전 말소사실 증명과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조의 2항 등을 첨부하여 1989년 3월 고충처리를 요구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본인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하고 있음. 당초 증여이전 등기사항이 본인의 승낙없이 김○○의 임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위 사실이 위법임이 확인되어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되었으므로, 본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