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금융기관 범위 해석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15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령 제115조 제1항 (다)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2. 그리고 귀문 중 납부할 양도소득에서 당해 자산에 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이 사업목적에 공할 토지 1984년에 매입하면서 사정상 을명의로 등기한 것이 이번 관할 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되어 을 앞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를 증여의제일(취득일)시점인 1984년 당시 토지등급 50등급이 아닌 부과시점(조사확인일)인 89년 현재 토지등급 100등급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 받았습니다. 나. 동 토지를 갑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자산에 편입하려고 하니 다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1) 법인에 양도시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시점인 1984년 등급인 50등급을 기준하는지, 부과시점인 1989년 등급인 100등급을 기준하는지의 여부와, (2)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동일 문건에 갑 입장으로 보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모순점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기 고지된 증여세 상당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