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자산을 국가 또는 법인의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를 걸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경배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자)이 개인인 경우에는 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경매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3...23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법인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락으로 개인이 취득하고 이를 다시 수년지난후 개인에게 양도 할 경우 소득세 법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정하는지 아니면 개인의 소유토지를 법인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취득하였기 때문에 동령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제거래 가액에 의하는지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 기본통칙 2-7-14(23)에 의하면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법인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개인에게 양도 할 경우에는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통칙이 있는 것이므로 개인소유 토지를 법인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임으로 당해 개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을설)
-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 기본통치그이 경우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 임으로 취득의 경우는 상이하다 따라서 취득시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은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양도의 경우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이 파악되므로 비록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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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2-7-13...23 【법원경매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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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2-7-13...23 <법원 경매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
소유하던 자산을 국가 또는 법인의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를 걸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경배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자)이 개인인 경우에는 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88.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