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지를 양도하기 1년 전에 농지를 구입 시(대토)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5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과 당시라 함은 그 재산에 대하여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을 말함
[회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의 부과 당시라 함은 그 재산에 대하여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과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세무서장이 상속세를 부과하고자 부과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때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준일을 정하여 결산한 재무제표를 요구하고, 이에 대해 상속자는 동법인에 청하여 기준일로부터 상당기간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나. 세무서장은 자료접수 후 자료검토법인의 실사 기타 사정 등으로 상당기간 후(기준일로부터 약 06개월) 과세가액을 산출하게 되었던바, 다. 이와 같이 불가피하게 최초 조사착수일 이후 상당기간 경과 후 상속세가 부과되게 되는 경우, 동조사기간 동안에 상속재산 중 토지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을 때 납세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과세표준을 결정한 기준이 되는 부과당시의 정의에 대하여 다음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최초 조사착수일이다. (을설) - 세무서장이 정한 결산기준일이다. (병설) -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상속세 부과당시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