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과수원과 임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5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동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또는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들은 서울시 동작구 ○○동 제1구역 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으로서, 1973년 주택개량재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소유권의 권리행사 및 주택의 증·개축 등 일체의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오다가 1986.11.05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고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 저희들의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출자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그 대가로 1987.11.05 아파트 추첨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법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저희들이 아파트추첨권을 얻었으나, 예와 같이 본래 영세한 저희들로서는 관리비 등 많은 생활비가 드는 아파트에는 살능력이 없고 생활비가 적게 드는 소형주택에 거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이를 팔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이와 같은 많는 부담금을 감당할 자금을 가진 사람이 없으므로 월세 등으로 이사하여 어려운 중에 근근히 버티다가 이자는 자꾸 불어나고 더 버티기 어려워 추첨권을 팔게되었습니다. 이 추첨권을 팔고서 불하대금·이주시 차용금·불대대금 이자·토지사용변상금·토지사용변상금 이자 등을 내고 나서 현재 전세 또는 소형 주택등에서 많은 가족이 함께 근근히 연명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길거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즉, 1세대 1주택 자가 아파트 준공 후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아파트추첨 후 준공 전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함은 준공까지 기다려 분양가와의 차액 및 불하대금·이자 등을 낼 능력이 있는 주민들은 과세되지 않고 본래 영세하여 기다릴 능력이 없는 저희들에게만 과세한다 함은 너무도 불공평한 것이고, 또한 저희들의 매매는 투기라는 말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받은 후 동 입주권을 아파트준공 전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