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동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또는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들은 서울시 동작구 ○○동 제1구역 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으로서, 1973년 주택개량재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소유권의 권리행사 및 주택의 증·개축 등 일체의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오다가 1986.11.05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고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 저희들의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출자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그 대가로 1987.11.05 아파트 추첨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법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저희들이 아파트추첨권을 얻었으나, 예와 같이 본래 영세한 저희들로서는 관리비 등 많은 생활비가 드는 아파트에는 살능력이 없고 생활비가 적게 드는 소형주택에 거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이를 팔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이와 같은 많는 부담금을 감당할 자금을 가진 사람이 없으므로 월세 등으로 이사하여 어려운 중에 근근히 버티다가 이자는 자꾸 불어나고 더 버티기 어려워 추첨권을 팔게되었습니다. 이 추첨권을 팔고서 불하대금·이주시 차용금·불대대금 이자·토지사용변상금·토지사용변상금 이자 등을 내고 나서 현재 전세 또는 소형 주택등에서 많은 가족이 함께 근근히 연명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길거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즉, 1세대 1주택 자가 아파트 준공 후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아파트추첨 후 준공 전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함은 준공까지 기다려 분양가와의 차액 및 불하대금·이자 등을 낼 능력이 있는 주민들은 과세되지 않고 본래 영세하여 기다릴 능력이 없는 저희들에게만 과세한다 함은 너무도 불공평한 것이고, 또한 저희들의 매매는 투기라는 말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받은 후 동 입주권을 아파트준공 전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