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내의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5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한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내의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실적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지상태의 토지의 양도를의미하는 것으로, 2.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한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의 지적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위에서 말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인은 강남구 ○○동 78번지에 거주하면서 1967년 강남구 ○○동 63-23 번지 지목 대지 85평을 매수하여 그동안 본인이 직접 농지로 경작하여 오던중 1987년 중에 양도를 하려 하는데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소득 통칙 1-2-19…5)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지 - 1967년 매수 당시부터 1987년 소유 당시까지 비환지역으로 지목은 계속 대지로서 건물은 지은 적이 없습니다. - 해당 구청으로부터 농 지세법 212조 에 의한 농지세 비과세증명을 발부받았습니다.(1987년 현재)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면 관계 증빙서류는 무엇을 갖추어야 비과세혜택을 받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