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6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59, 1989.06.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059, 1989.06.07 1. 질의내용 요약 차○○씨는 1986년에 사업자등록하여 다세데를 지었습니다. 12채중에서 2채가 팔려 종합소득세를 ‘1987년에 냈습니다. 차○○씨의 부인은 남의 가게를 세내어 기름집을 했습니다. 차○○씨는 지은 다세대가 (10채) 분양되지 않아 건축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살하고 트럭을 한 대 사서 뜨내기 운수업을 하고 살았습니다. 1989년 여름에 ○○도 ○○에 조그만 (그때 시가 1800만원 정도) 아파트를 사서 부인 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하고 부인과 두 아이는 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차○○씨는 ○○에서 건축업을 시작해서 거기가 살았습니다. 이제 식구가 모두 으로 가고 싶은데 ○○집이 1년 밖에 안됐고, 또 분양되지 않은 10채의 다세대도 있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분양된 10채는 사업소득세를 내니까 괜찮다는 애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히 알고 싶고, 또 요사이 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작은 했지만 3년 내에 사업자등록을 말살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