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59, 1989.06.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059, 1989.06.07
1. 질의내용 요약
차○○씨는 1986년에 사업자등록하여 다세데를 지었습니다. 12채중에서 2채가 팔려 종합소득세를 ‘1987년에 냈습니다. 차○○씨의 부인은 남의 가게를 세내어 기름집을 했습니다. 차○○씨는 지은 다세대가 (10채) 분양되지 않아 건축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살하고 트럭을 한 대 사서 뜨내기 운수업을 하고 살았습니다. 1989년 여름에 ○○도 ○○에 조그만 (그때 시가 1800만원 정도) 아파트를 사서 부인 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하고 부인과 두 아이는 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차○○씨는 ○○에서 건축업을 시작해서 거기가 살았습니다. 이제 식구가 모두 으로 가고 싶은데 ○○집이 1년 밖에 안됐고, 또 분양되지 않은 10채의 다세대도 있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분양된 10채는 사업소득세를 내니까 괜찮다는 애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히 알고 싶고, 또 요사이 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작은 했지만 3년 내에 사업자등록을 말살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