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대표자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이 증여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를 받는 자의 인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증여세 과세시에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같은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종중대표자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이 증여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증여를 받는 자의 인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증여세 과세시에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같은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를 가름하는 문제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1조 제2항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정씨 대종중 대표자 정○○ 명의로 임야 약 250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바, 위 대표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유하고 있는 바, 위 대표자가 발기인이 되어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정씨를 설립하고 위 종중 대표자명의의 임야를 사단법인 ○○정씨 앞으로 소유자명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야 하는지
나. 그 경우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질의2]
위 비영리사단법인이 별도로 1억원가액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면 부과될 세율이 종중대표자명의로 이전등기할 때와 비영리사단법인 앞으로 이전등기할 때와 동률인지, 아니면 부과율이 다른지 질의함.
[질의3]
종중대표자 명의로 10,000,000원의 현금 소득을 올릴 때와 비영리사단 ○○정씨 명의로 10,000,000원의 소득을 올릴 때의 부과세율이 동일한지, 아니면 다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 상속세법 제29조의2 【법인격이 없는 단체】
○
소득세법 제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