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양도시기는 토지사용 승인일이 아니고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계약금만 영수한 상태에서 매수자의 주택건축을 위한 토지사용 승인을 해 준 후에 잔금을 영수한 경우에도 당해 농지의 양도 시기는 토지사용승인일이 아니고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한 '양도할 때까지의 8년 이상'에 있어 '양도할 때'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로 규정되어 있고,
○ 동조 제1항 제1호에는 '대금을 청산할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양도농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불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착공하였는 바(1984.06.21),
[질의]
- 위 소득세법의 규정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원인일(1984.08.27)을 양도일로 간주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로 규정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잔금청산일 전이나 등기원인일 전에 양도될 농지를 주택건축의 사용허가를 받아서 착공하였을 경우도 양도일을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원인일로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