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03.21일 연천군 ○○면 ○○리 ○○ 답 1209평을 매입하여 동거, 아들 명의로 등기를 하고 동년부터 자식을 데리고 영농을 하다가 1980.03.17일 교통사고로 등기명의자가 사망하게 되므로 며느리와 손자는 서울로 직장을 얻어 떠나가고 부모인 본인이 계속 영농을 하게 되므로 서울에서 살고 있는 며느리와 손자는 2년 전에 본인 명의로 등기이전까지 해 주어서(증여) 1985년도까지 17년간을 자경하다가 금년 봄 가정 형편상 매도하였습니다. 취득 당시부터 본인이 호주이며 세대주여서 17년간 갑종농지세를 납부했습니다. 세법상 양도세 비과세대상인지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