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26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거주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이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 이며, 거주 및 보유기간은 취득한 날로부터양도한 날까지의 해당기간을 통산함
[회신] 귀 문의의 경우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이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 이며, 거주 및 보유기간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해당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하다가 타인소유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자기 소유 주택은 영업용(대중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여 임대하다가 또다시 본연의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주거용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면서(영업용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또다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상태임) 양도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거 비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