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20번지 소재)에 1984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 5년간 계속 근무하면서1988년 7월 경기도 ○○군 ○○읍 ○○리 주공ART ○○호를 구입하였습니다.(1989.01.01 00시로 변경됨) 현주거지(경기도)에서 근무지(서울특별시)까지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1989년 3월중 직장 가까이 서울특별시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되어 주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