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증여자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31
주문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는 법인으로 봄
[회신] 1. 주문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주택조합이 위의 사항에 해당하면 이를 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 직장인들이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각각 지분대로(동호수 추첨 후)취득한 후 조합 약관 등에 불구하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동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때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갑설) - (비록 당사자의 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택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에 해당 되어 동조 제1항 후단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법인에게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을설) -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소득세 기본통칙 1-1-1-1의 3항, 4항에 의하여 조합 자체는 하나의 거주자이므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과세한다(법인 등 이외의 자에게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