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증여자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5.08.31
요 지
주문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는 법인으로 봄
전 문
[회신]
1. 주문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주택조합이 위의 사항에 해당하면 이를 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 직장인들이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각각 지분대로(동호수 추첨 후)취득한 후 조합 약관 등에 불구하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동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때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갑설)
- (비록 당사자의 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택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에 해당 되어 동조 제1항 후단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법인에게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을설)
-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소득세 기본통칙 1-1-1-1의 3항, 4항에 의하여 조합 자체는 하나의 거주자이므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과세한다(법인 등 이외의 자에게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