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7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 1965.12월 ○○시 소재의 농지를 취득하여 1978년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0년 이상을 자경하여 오던중 사업상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1979년초 한동네에 거주하는 다른사람에게 경작케 하고 타도시로 거주이전 한 후 현재까지 농사를 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위의 농지는 그린벨트 지역내에 있고, 타인이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이며 지적공부상에도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과거 취득일 이후 10년동안 자경을 하고, 현재는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는 농지일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세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