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어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출가한 딸 이외에는 재산상속인이 없어 출가녀가 재산상속을 할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친정 어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출가한 딸 이외에는 재산상속인이 없어 출가녀가 재산상속을 할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출가한 여자로서 친정에는 상속받을 남자가 없고 여식만 2명이여서 전부 출가하였음. 즉 친정어머니(생모)로부터 사망한 후에 답2,400평 방량을 상속받은바 있는데 무후가 아니고 출가됨으로서 친정어머니(생모)로부터 받은 것은 사망한 후에 받은 재산은 “상속세”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증여세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