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7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경 결성된 한국전력보수주식회사 사원주택조합에 가입, ○○시 ○○구 ○○동 소재 아파트(사업승인 1989.10.24/준공검사 1991.07.20) 1동을 분양받았는바 (1991.08.16 현재 무주택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직장이동으로 1991.01. ○○시근무 발령을 받고 전가족이 ○○시로 이주(전가족 주민등록이전)하였다가 1991.05다시 ○○으로 근무명령을 받고 전가족이 현재 ○○시에서 거주(전가족 주민등록이전/○○시 ○○구 ○○동)하고 있음. 상기의뢰인은 초등학교 2학년 취학하고 있는 자녀(○○시 ○○구 소재 초등학교)가 ○○시 ○○동에서 현재 취학하고 있는 초등학교까지 통학을 할 수가 없음으로 인해 상기 ○○동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여야 하는 실정인바 상기 아파트를 보존등기를 필한후 매도할 경우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