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조사 확인된 자금출처의 증빙 자료를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22
특정인이 재산을 취득하면 소관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이 때 조사 확인된 자금출처의 증빙 자료를 당사자 아닌 자가 조세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특정인이 재산을 취득하면 소관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이 때 조사 확인된 자금출처의 증빙 자료를 당사자 아닌 자가 조세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이웃사람과 계를 하던중 “A”라는 사람이 계금200여만 원을 타고 잔금을 불입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의 아들인 “B”가 소규모의 부동산(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나. 부동산 취득당시 “B”는 1976년부터 직장생활하고 있었으며 개인으로 부터의 사채를 빌어 부동산 취득하였으며 취득 후 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개인의 부채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본인 판단으로는 “B”가 “A”로부터 계금 200여만 원을 수증받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기관에 증여세 해당유무 및 부채를 언제 누구에게 차용하여 언제 변제하였는지 조사요구하였으며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B”가 제출한 제반 증빙서류 사본제출을 요구 하였던바 라. 관계기관에서는 “B”가 1976년부터 직장생활하며 얻은 근로소득금액과 개인사채로서 부동산 취득 하였으며 사채의 변제 내용과 대출 받은 자금의 사용처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므로 회신할 수 없다고 하는바, 국가 기관에서는 일반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나,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임을 운운하며 민원인의 민원 사항을 회신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