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당해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내용 중 당청 국세부과업무에 관련된 질의 “1”의 경우,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자가 7년간 거주한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질의 1]
- 국내에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국내에 1주거하는 친척을 통해 처분하려고 하는데 본 재산은 1세대1주택으로 7년간 거주하였던 재산입니다. 처분하였을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 2]
- 국내에 주민등록등본이 국제 혼인이라고 삭제 되였는데, 국적을 상실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 3]
- 국제결혼으로 외국에 시민권을 취득 입적하였을 경우는 국내의 소유권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지 또는 기한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