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6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4월에 명예퇴직으로 물러나면서 시장님의 배려로 ○○시 ○○의료보험조합(보사부상하 공공단체임) 대표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만은 이직은 의료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32호, 별첨시행령 참조)제18조 제2항 및 제36조 제2항에 의거 그 관할지역 (본인의 경우 ○○시 ○○구)거주자로서 임명되게 되어있으므로 부득이 긴급히 원래 거주지 ○○기 ○○구에서 ○○로 임시 이전을 하였다가 지난달 11월에 전 거주지 집이 매매가 되어 완전히 이전을 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 거주지의 거주기간이 2년 07개월로 3년이 못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조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