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또는 환급(감면)하는 것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 신청되는 법령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390, 1990.12.03, 재일01254-2241, 1990.11.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90, 1990.12.03
※ 재일01254-2241, 1990.11.16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12.26. 토지를 양도하고 1990.01.30.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 하였으며 양수인은 위 토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1990.10.31 준공)
나. 1989.12.30. 개정되기 전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의 준공일로부터 03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바 동법의 개정으로 위 환급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다. 위와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환급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