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3033, 1984.09.21)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033, 1984.09.21
1. 질의내용 요약
○ 자유저축 예금의 한도액이 1인당 20,000,000원임으로 세대주 명의로는 그이상 저축할 수 없어 가족중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저축했을 경우,
(갑설)
-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 명의 개서를 한 경우임으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해당되며, 또한 소득원이 없는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에게서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을설)
- 실질적 예금주인 (부)나(모)가 사업상 여유자금의 이식방법으로 미성년자인 (자)의 명으로 (사용 인장은 부의 명의임)예금했을 뿐 실질적인 증여라 볼 수 없고,
- 소득원이 의심스러운 미성년자나 부녀자의 예금을 거래 은행에서 일률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과세한다면 몰라도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보고용 자료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한 음성세원 개발 자료라는 이름으로 특정인에게만 조사 및 과세한다면 과세의 형편상 문제점이 있고,
- 분리과세 이자소득 원천징수 보고용 자료를 근거로 증여세 과세 자료를 파생시켜 과세함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임으로 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저촉되어 무효임으로 과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