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배율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23
도시계획법・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함
[회신] 귀 문의 경우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다만,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양도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강남구 ○○동 ○○번지의 ○○호 나. 서울특별시장이 확인한 군사보호지역(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이며, 개발제한지역 및 투기지역 내의 토지매매에 의한 양도소득세 배수적용의 건으로 본인의 재산 관리상 상기 지역의 군사보호지역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985.12.20자로 서울특별시장께 서면으로 질의(접수번호 ○○)하였던 바, 1985.12.26자 서울특별시장 발행 군사보호지역임을 확인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 시장 발행 회신과 함께 1986년 01월 27일 강남구 소재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직원에게 세무신고를 하였던 바, 투기지역이지만 군사보호지역이므로 양도소득세 배수는 고시가격의 1배로 계산 결과 세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06월 하순 세금고지서를 받은 직후 재산세과 담당자에게 연락하였으며, 그 후 07월 05일 재산세과로부터 매매한 농지에 대한 문의가 와서 07월 06일 이미 접수한 관계서류를 참조하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07월 08일자 세무서에서는 건설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이 군사보호지역으로 공고한 지역이라야 양도소득세를 고시 가격 1배로 적용산출 할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것은 적용할 수 없고 서울시에는 군사보호지역으로 건설부나 국방부에서 고시된 지역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07월 11일자 국세청 재산세과에 전화로 문의하였든 바,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서울특별시장 발행 확인서로 충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이와 같은 경우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배율 적용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