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인 대표자 및 수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의제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1806, 1987.07.01)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806, 1987.07.01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소유 토지를 종중대표자 1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종중의 결의에 의하여 기 등기된 대표자가 아닌 다른 종중구성원 3인의 명의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등기한 경우, 사실상 종중의 재산이 등기인의 명의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를 전제로 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설과,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양설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