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개인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자인 개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질소유자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함
전 문
[회신]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개인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인 개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질소유자인 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장(주) 소유의 대지(이하 '이건 대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명의로 경료한 사실이 있음.
○ 위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의 '이 건대지'취득자금 조사시 명의신탁으로 조사확정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거 증여로 의제하여 본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그 후 본인명의의 '이 건 대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이 건 대지'의 양도에 대한 세금부과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이 건 대지'의 양도시 실질소유자인 00농장(주)에게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다.
(을설)
'이 건 대지'의 양도시 본인에게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