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건물 등의 불분명한 가액 안분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22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과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회신] 귀 문의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안분계산하는 때에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2608,1982.08.03)을 참조하시고, 양도 및 취득가액산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03,1985.06.2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608, 1982.08.03 ※ 재산01254-1903,1985.06.2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기도 시흥군 ○○읍 ○○리(특정지역임) 소재 토지를 1985.08.23 ○○공사로부터 나대지 상태로 30,860,700에 매입하여 직접 건물을 신축(준공일자1986.03.20)하여 이를 1986.07.14 토지ㆍ건물 포괄해서 84,500,000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려고 하는 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토지 취득가액은 30,860,7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총 양도대금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 즉, 84,500,000(토지ㆍ건물실지양도가액)×46,456,608(토지기준시가)/89,358,498(토지·건물 기준시가)=43,930,722원으로 계산하고 건물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인 84,500,000원에서 토지 양도가액인 43,930,722원을 공제한 40,569,278 으로 계산하며,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40,569,278(양도가액)×42,901,890(취득 당시 시가표준액)/42,901,890(양도 당시 시가표준액)=40,569,278원으로 계산한다. (을설) - 토지는 상기 갑설의 취득가액에 안분계산한 양도가액에 의하나, 건물은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병설) - 토지, 건물 모두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