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과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안분계산하는 때에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2608,1982.08.03)을 참조하시고, 양도 및 취득가액산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03,1985.06.2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608, 1982.08.03
※ 재산01254-1903,1985.06.2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기도 시흥군 ○○읍 ○○리(특정지역임) 소재 토지를 1985.08.23 ○○공사로부터 나대지 상태로 30,860,700에 매입하여 직접 건물을 신축(준공일자1986.03.20)하여 이를 1986.07.14 토지ㆍ건물 포괄해서 84,500,000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려고 하는 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토지 취득가액은 30,860,7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총 양도대금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 즉,
84,500,000(토지ㆍ건물실지양도가액)×46,456,608(토지기준시가)/89,358,498(토지·건물 기준시가)=43,930,722원으로 계산하고 건물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인 84,500,000원에서 토지 양도가액인 43,930,722원을 공제한 40,569,278 으로 계산하며,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40,569,278(양도가액)×42,901,890(취득 당시 시가표준액)/42,901,890(양도 당시 시가표준액)=40,569,278원으로 계산한다.
(을설)
- 토지는 상기 갑설의 취득가액에 안분계산한 양도가액에 의하나, 건물은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병설)
- 토지, 건물 모두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