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969, 1988.04.06)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69, 1988.04.06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인의 탈선으로 부인의 재산이 있는데 본인이 자녀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보전하기 위하여 이혼 전에 미리 위자료로 증여등기하고,
나. 그 후 01개월 이내에 이혼 성립이 된 후에도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