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1.00)이 적용되는 토지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1.00)이 적용되는 토지는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요지 및 의견]
가.토지의 취득, 양도상황
(1)1988년 10월 개략표시된 별첨약도와 같이 국세청에서 고시한 특정지역내에 있는 지목이 답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임)이고 면적이 331㎡인 토지를 건물을 신축코자 매수하였습니다. 동 매수때 전체면적 331㎡중 약 58㎡(공공기관인 지적공사에 의거 정확한 면적은 계산할 수 있음)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로에 편입되어 있었음을 매수인.매도인 공히 인지한후 동 도로 편입부분 면적의 가격은 건축가능 면적과 구분하여 현격한 가격차이를 두고 매입하였던 것입니다.
(2)토지 취득후 실제 건축을 준비코자 관계관청과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코자 문의 하였던 바, 별첨 토지의 전체 면적 중 도로편입지역은 토지취득시의 예전대로 건축이 불가능한 것은 이해되어 별로 놀람이 없었으나. 나머지 건축가능 면적중 도로 편입지역 경계선에서 2m를 떨어지고 뒷 토지 경계T선에서 0.5m를 앞으로 EJfdj지도록 건축해야 하므로 신축할 건축물의 최장면적은 6m에 불과하고 좁은 부분은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결론은 (331-58)㎡면적은 단독으로 건축할 가치가 없는 토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이러한 사실에 접하여 고민하던 중 동 토지부근의 여러 필지를 매입하여 큰건물을 짓소자 하는 사람이 있다기에 지난 1989년 12월에 급기야 매각하였습니다. 이때에도 도로편입지역 약 58㎡의 가격은 매입때와 같이 건축가능 지역과 현격한 차이를 두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상관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질의내용
위 토지의 취득.양도는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 소득세의 과세대상임으로 1989년 01월 31일까지 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코자 함에 있어 앞의 상황설명에서처럼 양도.취득면적은 공부상 면적인 331㎡이지만, 도로편입지역은 그 외 지역과 달리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도차익의 계산시 적용하는 배율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것인지 질의합니다.
동 지역은 「1989.03.15시행 국세청기준시가액표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 (1)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적용등급)의 적용」 고시이후 동 토지의 양도까지 배율의 변경은 없었으나 1989년 05월 01일자 토지 등급은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1)도로편입대상지역이 아닌 건축가능지역은 1989년 03월 15일 국세청 고시 「2.나.(1).(가)」의 단서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2)도로편입지역의 양도.취득가액은 1989년 03월 15일 국세청 고시 「2.나.(1).(나)」 또는 동 「2.나.(4)」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