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804, 1987.03.30)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804, 1987.03.30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5년동안 저명의로 된(대지건물)살든집을 건축업자에게 의뢰. 전세금으로 건축비를 가져 가는 조건으로 대지43평 연건평(지하20평1층20평2층20평 가정주택)을 88년 2월 건축허가 받아 동년 6월 24일 준공검사필하여 살다가 89년 4월 2일 매매 계약하여 89년 5월 10일 소유권 이전하여 주었습니다.그런데 양도소득세가 6,114,2000원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 저는 일가구일주택입니다. 저나 처, 가족등 명의로된 부동산은 일체 없습니다. ○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한다면 시행법조항을 알려주십시오. 납기일이 1월말일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