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 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50, 1985.08.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50, 1985.08.26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내용과 같은 토지를 타인 1인과 같이 공동으로 소유중 사정에 의하여 No1,2로 분할등기 코져 합니다.
아 래
| No | 지번 | 면적 | 취득 | 현재 |
| (77%)등급 | 단가 | 금액 | 등급 | 단가 | 배율 | 금액 |
| 1 | 1-1 1-2 | 390.7㎡ 1,180.2㎡ | 58 | 5,280 | 2,062,896 6,231,456 | 190 | 47,300 | 5,07 | 93,694,157 282,976,980 |
| 소계 | 1,570.9㎡ | | | 8,294,352 | | | | 376,671,137 |
| 2 | 2-1 | 1,220.8㎡ | 58 | 5,280 | 6,445,824 | 194 | 47,300 | 5,07 | 292,761,268 |
| 총액 | | 2,791.7㎡ | | | | | | | |
| 차이 | | 350.1㎡ | | | 1,848,528 | | | | 83,909,869 |
[문의점]
가. 위 경우 각 필지가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데 No1, No2로 분할등기할 경우 단순한 분할로 보는지, 아니면 교환으로 보는지 여부.
나. 분할로 간주할 경우 차이평수 350.1㎡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