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등기 전매 행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21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고, 또한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이 배제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고,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이 배제되는 것이며, 2.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지금부터 10년 전인 1976년에 본인 갑은 친지 3인 을과 공동출자(갑 50%·을 50%)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갑의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필하고 지나던 중, 갑이 을의 지분 토지(50%)를 매입하여 갑의 자녀 명의로 건축을 하려고 을과 합의단계에 와 있습니다. 가. 이 경우 을이 갑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일이 되는데 이럴 경우 을은 무등기 전매가 되는지 나. 만일 무등기 전매행위가 된다면 을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토지등급)를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혹은 실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지(1976년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1986년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완전하게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다. 건물을 그 토지에 신축하는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건물이 준공되면 토지 매도자가 이미 납부한 양도세의 50%를 추후에 환불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50% 환불이 사실인지 (2) 만일 사실이라면 어느 경우에만 환불 가능한지(예컨대 건평 몇 평 이내, 건물 인접도로 폭 몇 미터 이내, 주택에만 해당되고 상가나 사무실용도 건물은 제외된다든지 매도 후 몇 년 이내에 건물이 준공되어야 한다든지) (3) 무등기 전매일지라도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면 이미 납부한 양도세의 50%를 환불해 주는지 (4) 토지를 을로부터 매입한 갑이 갑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갑의 자녀 병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어서 병이 건축주가 되어 건물을 준공한 경우 을은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것인지 아닌지 라. 을이 무등기 전매 후 세무서에 양도세를 자진 신고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여하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또 무등기 전매 후 양도세를 자진신고하면 여러 가지 공제조항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제6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