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것과 당초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관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2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87, 1986.05.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87, 1986.05.0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토지 약 200평 정도 있던 바 보증으로 인하여 은행에서 압류 공매처분 당하였으나 은행부채를 충당하지 못하여 사는 집마저 압류상태임.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