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01, 1989.05.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01, 1989.05.01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2호의 단독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연립주택과 아파트를 말함)상반개념으로 되어 있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데 이때 다세대주택을 신축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나. 그리고 대지60평에 건물 연면적 96평(지하대피실 6평, 1층 2층 상가 60평, 3층 주택 30평)을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와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주택용도는 건축주 허가 신청대로 하여 주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