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의 '준공일'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는 건설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232, 1985.04.24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년 9월 24일 토지를 매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축완료하고 1989년 12월 16일 가사용승인을 득한후 입주하였는바 가사용승인서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특별부가세의 환급신청을 할 수있는지 아니면 준공검사 필증 발급후 환급신청을 해야하는지 여부
나. 준공검사 필증 발급후 환급신청을 해야한다면 1987년 12월 16일 가사용 승인을 득하고 1990년 9월 25일 이후(토지양도일로부터 3년 경과후) 준공검사 필증이 발급되는 경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했다고 간주하여 양도소득세의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0조 2항에 의하면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있다고 되어있는바 상기 “건축”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착공, 가사용승인, 준공등 어느 것을 지칭하는지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
○
건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