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정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14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1, 1991.07.1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1, 1991.07.15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소유자로서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다 2층을 증축(17평)하여 본인거주기간이 증축분에만 거주기간3년이 미달된채 매도할때 그 증축부분에 대한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재일01254-2051, 1991.07.15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위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증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