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타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사건번호선고일1986.08.20
요 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도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387, 1985.11.13)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87, 1985.11.13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어 선취득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후취득 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선취득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 이 경우 후취득 주택으로 즉시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고 선취득주택에 거주하면서 선취득 주택을 매도하고 매도 후 20일 경과 후에 후취득 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