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8.09.12
요 지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주택에는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별도로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도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0여년 전부터 서울시내 모 상가지역에 소재하는 건평 123평의 건물과 별도로 소규모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상가지역에 소재하는 건물은 공부상 용도는 영업용 및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건물의 대부분은 점포와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제반 공과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유지상 필요한 보수관리와 임대료의 징수 등의 필요에 따라 옥상에 약 10여평 정도의 관리인 숙소를 마련하여 관리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세법상 1세대 1주택인지, 또는 관리인 숙소로 인하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