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 계산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12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거나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또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거나,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상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7월 직장주택조합원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지 못하고 당시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였으므로 분양가 그대로 바로 전매하였으며 당시 매매계약서와 은행 온라인으로 송금한 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는 전매금지 아파트 규정에 따라 아직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 말까지 자진신고제도가 있는지 조차 몰랐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못했습니다. 가. 전매차익이 없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나. 자진신고를 했어야 한다면 앞으로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다.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매행위를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