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이 준공되어 보존등기될 때까지 사이에 다른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주택소유로 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1339, 1988.05.12) 참조
2. 귀 질의의 가,나의 경우는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이 준공되어 보존등기될 때까지 사이에 다른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주택소유로 보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339, 1988.05.12
1. 질의내용 요약
○ 당 조합은 서대문구 ○○동에서 불량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1987.12.30자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의 일환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있으며 총 217동 중 181동을 철거하여 서대문구청에 건축물멸실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가. 현재 멸실된 건축물소유자가 타 건축물을 소유하였을 때 1가구 2주택에 저촉되는지 여부
나. 저촉될 경우 소유일자부터인지 또는 재개발건축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 완료 이후부터 해당되는지 여부
다. 기타 재개발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