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37, 1991.04.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37, 1991.04.11
1. 질의내용 요약
○ 1987.02.13 아파트 (60평) 한 채를 매입하여 소유하여 오던 중 사정에 의하여 1989.08.28 또 하나의 다른 아파트 한 채를 본인의 처의 명의로 양도 받게되어 한가구 2 주택이 되었는데, 두 번째로 양도받은 아파트를 1991.05.15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럼으로 현재는 한가구 일주택이 되었음으로 1987년 첫 번째로 매입한 아파트는 1992.02.13이면 소유기간 5년이 되었을때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