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개인 사업용 자산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2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할 수 없는 경우의 주택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564, 1985.11.28)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4, 1985.11.2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년 8월 말 살고 있던 아파트가 너무 오래되어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코자 매도하였습니다(그 당시는 부동산가격이 그렇게 올라 있지 않았음). 그 해 10월경 마침 ○○건설에서 분양한 동작구 ○○동 ○○아파트를 신청하여 분양받아 계약, 중도금을 불입하고 남은 돈으로 입주시까지 전세를 살았습니다. 신규 아파트 건설기간이 너무 길었지만(1986년 10월 분양, 1988년 8월 입주) 새집에 입주한다는 기대감에 비좁은 전세생활을 1년 반동안 하면서 꼬박꼬박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저의 직장이 1988년 4월 이 곳 목포로 발령받게 되어 저 혼자 이곳에서 하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서울에 생활하게 했던 의도는 분양아파트 당첨권을 미등기전매인 체로 양도하면 어마어마한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므로 가정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에 입주, 1년 이상 거주한 뒤에 처분하려고 한 것 때문입니다. 가. 현재 미등기상태(지금 소유권이전등기하려고 해도 건설회사에서 미루고 있음)에서 처분하고 이곳에서 생활(가족 이사)하려면 어떻게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가 될 수 있는지, 어떠한 사정이든지 소유권이전등기하고서 처분하여야 되는지 여부 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기간이 거주 3년이어야 한다면 저와 같은 경우 잔금낸 날부터 산입되는지(신규아파트이므로), 또는 주민등록 전입된 날부터인지, 아니면 소유권이 전등기하는 날부터인지 다. 현재의 부동산투기강경책으로 약간의 예외 규정도 없이 1가구 1주택 면세요건상 무조건 거주는 3년 이상 되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