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법인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전 문
[회신]
1.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법인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2. 따라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을은 갑이 토지금고로부터 청약 당첨된 무기명식 토지상환채권을 프리미엄을 지급하여 양수하고 토지금고에 상환채권을 등록, 증평에 따른 일부 대금을 을이 부담 지급하고 토지상환을 받아 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양도소득 계산에 대해 다음 양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을은 갑이 토지금고(현 토지개발공사)에서 청약 당첨교부받은 무기명식 토지상환채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양도받아 토지금고에 등록, 이 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받아 본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것은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을설)
- 을는 갑이 토지금고에서 청약 당첨교부받은 무기명식 토지상환 채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양수하여 토지금고에 등록, 본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받아았다 하더라도 을이 직접 토지금고로부터 토지를 상환받아 병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